오늘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공공 100억·민간 300억 이상 현장 적용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6일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10월 말 현재 762곳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 중이다.

공제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확대, 단말기 개선 및 공급자 확대, 전자카드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해 태그 시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를 둬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해 사업주의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도로공사 등 대규모 선형공사 현장 등 고정형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면 무선방식으로 단말기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리더기’와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App)’도 개발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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