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접수

국토부·공정위·노동부 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가 택배산업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부당처우, 백마진 등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국토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콜센터와 공정위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는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 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과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