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여수 풀 빌라 난립…오폐수 무단방류 ‘골치’

도심 공공처리시설과 연계 안된 업체 대부분

공무원 1명이 수천개 업소 관리, 단속 어려워

악취 발생, 폐수 바다 유입으로 해양오염 우려

최근 여수지역에 들어선 한 숙박시설이 오폐수 배출구를 버젓이 바다로 빼내 사용하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
최근 여수지역에 들어선 한 숙박시설이 오폐수 배출구를 버젓이 바다로 빼내 사용하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에 매년 1천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우후죽순 들어선 풀 빌라 등의 숙박시설들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해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돌산과 화양면 일대 급격히 늘고 있는 숙박시설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파악한 여수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오수합병정화조)이 4천250개소, 정화조는 2만1천649개소, 총 2만5899개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수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이다.

문제는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외곽의 숙박업소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선 상당수 숙박시설의 경우 자체 풀장을 갖추는 추세인데 관리 기관인 여수시에서는 풀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숙박업소는 인허가 당시 관광·숙박 시설로만 허가받고 차후 수영장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숙박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수시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체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 19곳,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이다.

2018년 돌산 A리조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됐으나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리조트는 인근 하천에 다량의 오·폐수를 유출해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들어선 B리조트는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 과태료 390만원을 물었다.

C리조트는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했지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올해 여수 돌산 무술목에 들어선 한 커피숍은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고작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들 사례는 여수시가 적발한게 아니라 주변 민원제기에 의해서다. 상당수 시설들이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오·폐수 배출구를 버젓이 바다나 하천으로 뽑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FDA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바다로 버젓이 버려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 및 관리·감독을 하는 여수시 기후 생태과 공무원 1명이 수천 곳의 시설을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공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여수시는 환경 관리에 너무나 소홀하다”며 “불법적인 오·폐수 배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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