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명단 공개
국세정보위 심의거쳐 누리집 통해
불성실기부금 지역단체13곳 적발
조세포탈 3명·법인 1곳 대상포함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간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천633명, 법인 2천332개 업체다. 이들 총 체납액은 4조8천203억 원이다.

법인 중 광주는 43개에 체납액은 261억 원이며 전남은 49개에 294억 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늘었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줄어들어 총 체납액은 5천87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또는 5천만 원이상 발급한 60개 단체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4개 단체,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을 추징당한 15개 단체다.

광주·전남에서는 종교시설 10곳과 의료재단 2곳 등 12곳이 불성실 기부금 단체 대상에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장학단체 한 곳이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 대상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은 전국적으로 35명이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자 3명과 법인 한 곳이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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