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1천203억 추징”

혐의자 1천543명 조사 결과

국세청은 7일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천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발굴해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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