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의무화

발주청서 사전승인을 받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 예외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 2만93곳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됐다.

다만,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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