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인도 수출기업 유의사항 안내

원산지관리 강화에 대응조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10일 인도 정부가 지난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11일부터 인도로 수출하는 관내 490개 기업에 대해 인도 수출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코로나19로 유선,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업체에서 개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영상시스템을 통한 화상상담으로 진행된다.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우선 인도 측 수입자가 특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입증정보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

인도측 수입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입증정보를 소지해야 하며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물품이 인도세관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향후 수입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과거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이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정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경우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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