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조례안 101건 발의…입법활동 돋보여

6대 전반기 대비 3배 수준 높아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여수시의회 제공
제7대 전남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총 17회의 회기를 224일간 운영하고,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6대 전반기 2년간과 비교해보면 회기는 2회 44일, 조례안 발의는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10분 자유발언 또한 92건으로 6대 42건에 비해 50건이 늘었고, 건의안과 결의안도 22건으로 6대 9건에 비해 13건이 늘었다.

시정 질문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회기단축으로 6대보다 9건이 감소한 58건으로 집계됐다.

안건의 경우 총 445건을 처리했는데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의안 12건, 결의안 22건, 동의안 52건, 승인안 8건, 예산안 8건, 결산안 3건, 규칙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건, 의견제시 11건, 기타 안건 99건이었다.

의원들의 연구 활동도 왕성했다.

7대 전반기에 의장단 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 토론회,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

집행부로부터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공유하는 의장단 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는 총 19회 개최했고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도 26회 개최했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벤치마킹 등을 50회 실시했다. 2018년부터 농어촌융복합, 지속성장, 전통음식, 향토유물, 무장애도시, 해양관광, 슬로푸드, 향토역사문화, 섬 자원 등의 주제를 선정해 연구했다.

7대 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응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구성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고,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활동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구성돼 내년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수시의회는 7대 전반기에 총 47건의 진정을 접수해 담당부서에 이송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해결에도 앞장섰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2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6건의 감사결과를 이끌어내며 제도개선 등에도 힘썼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열심히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며 “후반기 의회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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