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하도급 대금 저가 책정 적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GS건설(주)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천400만 원이 낮은 186억7천1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 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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