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준다

내년부터 분리지급 본격시행

임차료지원 최대 16.7% 인상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기준임대료를 내년부터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27만4천 원에서 29만4천원만원으로 2만 원 오른다. 그밖의 지역은 4인 가구 기준 23만9천 원에서 25만3천 원으로 1만4천 원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경보수(주기 3년)는 457만 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 원, 대보수(주기 7년) 1천241만 원이다.

내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도 본격 시행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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