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2022년부터 28개→14개로 통합

대업종화·주력분야 제도 도입

유지보수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건산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가 2022년부터 현행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된다. 대업종화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에 각각 적용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제도는 현 전문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며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유지보수업 업역’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대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아예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을 하지 않으면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는 2029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내년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했다.

전문건설업체의 대업종화 시범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과 지자체의 공공공사 중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해 다양한 유형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에 분리해 발주하거나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KISCON)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됐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과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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