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 막아야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광주·전남 8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에서 광주 5개구 전역과 전남 순천과 광양, 여수 3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해당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외지인 매수증가와 고가 신축단지 투자, 구축단지 갭투자 같은 과열현상이 주춤하거나 위축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하면서도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역기능은 미리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조정대상지정 효과를 역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조정지역 발표 후 풍선효과 지역에서 배액배상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은 암울하다.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가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물리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규제 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에 땜질식 처방 일색이다. 풍선효과로 엉뚱한 곳까지 투기장으로 만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 불 끄는데만 급급하면 부동산 교란행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된다. 먼저 지자체부터 계속 번져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선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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