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낚시어선 출·입항 통제

24~30일 일주일간

완도항 전경.
전남 완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30일 낚시 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출입항 통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타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완도군은 지난 3월 28~29일, 4월 4~5일, 9월 4~6일에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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