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냉장고 아기 사체 보관…40대 여성 구속기소

자신이 낳은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미혼모가 아동학대 치사 등의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은닉)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2년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7)과 딸(2) 등 두 자녀를 2년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방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께 집에서 혼자 이란성쌍둥이 남매(딸,아들)를 출산했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숨진 아기에 대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딸도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 A씨의 친권 상실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친권상실 청구의 배경에 대해 “피해 아동의 조부가 양육 의사를 표했고, 피고인이 양육 준비를 할 경우 친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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