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동시작업 금지’…감리자 역할 강화

국토부,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현장에서 추락ㆍ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작업할 때는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민간공사에도 적용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소규모 공사(연면적 2천㎡미만인) 감리는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만 현장 방문과 확인을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시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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