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핀셋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임대부 주택 LH 매입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 지정 등을 통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고 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게 되팔도록 한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지정이 가능해진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도 매 반기마다 재검토 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해 주택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땅은 시행사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판매를 LH에게 하지 않아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그린벨트(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 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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