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ACC, 아시아문화 플랫폼으로 완성시키자

송형택 언론인

코로나 19로 어둡고 긴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 지난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이 발의해 실로 4개월여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숙원이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대표적 개혁법안이 결실을 맺고 있으니, 노심초사 수고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개혁의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민의힘 등 수구세력의 극렬한 반대와 트집 잡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의 참정권까지 무참히 짓밟는다면, 이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이 나라의 모든 최종결정을 누가 대통령 위에 서서 한다는 말인가? 언제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을 줬단 말인가? 그들이 공정과 정의를 판단하고, 선택적 잣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사실로 밝혀졌으나, 전씨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항소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도 수구 적폐세력은 5·18 특별법을 끊임없이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아특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에 관한 법으로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광주광역시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9월 27일 아특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됐다. 2008년 4월 마침내 공사에 들어가 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문화예술 체험의 공간으로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했다. 그러나 그해 박근혜 정부는 아특법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됐다. 따라서 이번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문화전당은 현행법 부칙조항에 따라 ‘전부위탁’돼 법인체로 전락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한 위기에서 이병훈 의원이 되살려낸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문화전당의 정부소속기관 유지, 둘째 법적효력기간 5년 연장, 셋째 기존직원의 고용승계로 문체부 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이 일원화돼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5년 연장이니,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득 조선조 중종 때의 개혁 정치가인 조광조가 생각난다. 그는 수구 세력의 음모와 모략으로 화순 능주에 유배돼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았다. 이때 조광조가 머물렀던 능주에 발광정 전설이 있다. 능주면 남정리에서 10리 서쪽으로 도곡면 대곡리 비봉산에 발광정의 지명이 있다.

손자가 죽어 할머니가 통곡을 하고 있다. 조광조가 살펴보니 역신이 자신의 짐꾼으로 아이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에 조광조가 자신의 나귀를 주고 아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다. 이때 할머니가 몸부림치며 통곡했던 곳이 발광정이란 지명으로 남았다. 비록 전설이지만, 우리는 지금 개혁의 길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아이를 잃고 통곡하는 할머니의 심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다. 5·18 특별법, 공수처법, 곧이어 통과될 아특법의 결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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