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 제출…23일 기한

민주당 “공수처 출범 지체 안된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23일 기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이달 내로 못박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4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이 오늘(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국회는 지난해 오랜 시간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의 시간이 어려웠던 만큼,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다”며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자는 로펌과 헌법재판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평가받아 대한변협이 추천했다. 때로는 검찰을 견제하고 때로는 보완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적임자인지 충실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자질과 비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법정 기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1월 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인사청문회 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법정기한인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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