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둔 전두환, 또 재판 관할이전 신청
1심 때도 신청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90)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 측이 항소심 재판 관할을 이전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최근 사자명에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관할이전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씨의 항소심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씨 측은 1심 당시에도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전씨 측은 관할이전이 기각된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해 전씨는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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