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결실 맺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전남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발맞춰 태양광·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영암, 여수, 화순 등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 해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첫 결실이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신안군 조례에 따라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 3천230명이 연간 56만~ 160만 원의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다. 7월에는 지도 주민 3천700여 명이 20만 ~ 60만 원, 10월에는 사옥도 주민 502명이 80만 ~ 240만 원씩을 지급받는다. 이들 4개 섬 주민에게 지급되는 올해 태양광발전 이익 공유금만 50억9천만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하다. 내년에는 안좌면에 200㎿,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가 조성돼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이익금을 받게 된다. 또 신안에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되고 있는데 2030년 완공되면 연간 3천억 원의 소득이 발생해 주민 1인당 최고 6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각국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성장동력이다. 그런만큼 전남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태양광·풍력발전 추진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소통시스템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 주민들 반발이 이유 없다면 설득해 이해시키고, 이유가 있다면 피해 보상 등 반대 급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모델로 반대의견을 미리 해소시키면 더욱 좋다.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만이 아닌 실질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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