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체육회 법인 설립 ‘잰걸음’
법인설립 준비위 각각 5인 구성
최근 1차 회의 열어 절차 등 논의
시·군·구체육회도 법인화 추진중
6월 8일까지 법인등기 완료해야

광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들.

광주시·전남도 체육회와 산하 시·군구 체육회의 법정법인 설립작업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오후 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법인설립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체육회의 정관작성 및 재산목록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 인가 취득 및 설립 등기 완료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앞서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전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김성남 광주체고 교장, 김영배 광주시체육회 이사 , 최길성 법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전남도체육회도 최근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체육회는 지난 2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공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완식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전남도체육회 전이양 부회장, ㈜유일 유인숙 대표, 전남도 유영후 스포츠산업과장, 나양명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군·구 체육회의 경우 광주는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동구를 제외한 4개구 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일정에 맞춰 법인설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고 오는 3월31일까지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선임 등을 마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인가 신청을 하게 된다. 법인인가 신청은 4월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광주시·전남도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시·군·구체육회는 관할 광주시·전남도청에서 인가를 받아 6월 8일까지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동구체육회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정관 작성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9일까지 시체육회에 정관 승인을 받고 2월26일까지 총회를 통해 정관 및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이어 법인 인가 신청과 인가를 거쳐 6월8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된다.

광주시·전남도 및 시·군·구 체육회 법인설립 작업은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법정법인화에 이에 따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창준 시체육회장은 “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며 “법인설립을 통해 체육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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