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독 앱 피해 증가…“소비자 주의”
자동 유료결제 유도·환불 거부
계약해지 시 위약금 요구 사례도
 

최근 3년간 콘텐츠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스마트폰으로 영화와 음악감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던 이모(4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며 광고하던 프로그램이 체험기간이 지나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돼 사용료가 결제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앱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처럼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구독 서비스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건수는 총 60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8개 앱 중 6개는 약관을 통해 ‘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7일이 아닌 2일로 제한하고 있다. 플레이스토어는 앱 구매 후 48시간 이내 환불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25개 중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잔여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과 약관 조항 등 중요한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가 수시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며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