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년 6월 구형(1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석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경리담당 박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동부권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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