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촘촘한 방역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대신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직계가족의 모임을 동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직계 가족 범주에는 직계 존·비속이 들어간다.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직계가족만 모이면 동거 여부와 인원 수에 상관이 없다. 같이 모여 회갑연이나 칠순연을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부모가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의 5인이상 모임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까닭이다. 당연히 직계가 아닌 이들이 5명이상 모이면 사적 모임에 해당돼 개인 당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5인 이상 예외 기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자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장기적인 만남 금지로 높아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치고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부모 생존 여부가 만남의 조건이 될 경우 뒤따를 상대적 박탈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취할 조치가 아니다. 방역 시스템이 촘촘하지 못하면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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