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살포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금품기부, 도피하는 등 죄질 안 좋아”

비서관 징역형, 유권자 18명 무더기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황주홍(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체포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황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붙잡혔다. 도피 3개월 만이다./최연수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69)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국회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선거가 끝난 뒤 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 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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