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수지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위해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이 수수료 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최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등 3개 기관은 거래소 회원인 51개 증권회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천34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각 기관별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수료 징수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 광주지원 한 관계자는 “증권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면서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약 76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