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미등록 농·어업경영체 일제 조사 추진
미등록 경영체 전수등록 지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기대

신안군 관계자가 한 지역민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효과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세대를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체 등록가능 세대에 대해 4월까지 전수등록도 추진한다.

현재 신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총 1만 5천 105세대(농·어업 동시등록 2,231세대)다. 신안군 총 2만 1천 739세대 중 70%에 달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증빙자료 미구비,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신안군은 농·어업경영체 일제조사를 통해 미등록 농어가세대를 대상으로 전수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신안군은 경영체 미등록 8천 865세대의 미등록 사유를 일제조사한 결과 1차로 등록요건이 충족 가능한 약 421여 세대를 발굴했으며 오는 4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 사무소에서, 어업경영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낙도에 거주해 행정업무를 보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신안군은 농·어업 경영체 신규등록 시, 읍·면사무소 담당직원과 1 : 1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농·어가 세대 당 연간 평균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영체 신규등록 가능한 총 421세대(농업 320세대, 어업 101세대)가 연간 10억 1천여 만원을 지급받아 어려운 가계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을 갖췄지만, 서류 미구비 등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군민이 이번 기회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안군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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