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농업인 월급제’신청 연장 접수
최대 월 250만원 지원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은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을 당초 5일에서 24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양파·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양파·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도 늘었다. 당초 벼의 경우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로 월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이던 지난해보다 50만원 상향, 농가당 최대 월 250만원, 연 최대 1천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사업에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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