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ha당 최고 140만 원 지원

화순군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단계와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 지속 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벼는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국비 지속직불금 단가와 동일하며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밭 과수는 6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55만 원 ▲논 벼는 25만 원이다. 지속직불금도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