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구축

장흥군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은 올해 지역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을 위한 네 번째 주제로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민원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 24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처리 과정 안내, 처리 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지정 제외가 가능하다. 후견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 및 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로 먼저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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