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 정직 2개월

노조 “인사위 결과 공정성 의문”

직장 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징계 처분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갑질로 퇴사자 6명을 발생시키는 등 논란이 됐던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이 최근 징계위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인사위원들이 참고인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농담으로도 협박성 말할 수 있다”, “그런다고 퇴직을 하느냐”,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다”라고 말하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폭력이며, 그러한 폭력을 장난으로 치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장난이더라도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두 시간이 넘게 우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게 단순히 장난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조는 “가해자 처벌 이상으로 피해자 보호와 치유가 중요하다”며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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