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수상레저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

여수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구명조끼 미착용한 수상레저활동자/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다. 봄철 수온 상승으로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여수해경 관할지역의 수상레저기구는 총 1천495척이 등록됐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32건에서 2019년 42건, 지난해 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경은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규칙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이 지난해 수상레저기구 단속을 통해 총 50건을 적발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육·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단속 예정이다”며“수상레저활동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의무사항은 10해리 이상이나 사고발생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10해리 미만의‘자율적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사항도 추진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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