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개인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실시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천만원 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넘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빚탕감 채무유예 등의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용불량자의 개인워크아웃 접수는 다음달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워위원회는 지난 1일 개소식을 한 뒤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기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이달중에는 자격여부와 지원방법 등에 상담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일 개소식을 한뒤 이틀동안 10개 전화가 쉴새없이 울렸으며 방문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그러나 준비부족으로 이달에는 상담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 문의를 하려면 인터넷(www.pcrs.or.kr)이나 전화(02-6362-2000)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의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살펴봤다.
금융당국은 모든 신용불량자에게 기본적인 신용회복 기회를 줄 계획이지만 업무량과 일정 등을 감안해 우선 1단계 시행대상은 10만여명으로 정했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을 갖췄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대출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 설치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워크아웃을 승인받게되면 사무국에서 각 금융회사에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통보하고 개인은 빚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빚 탕감과 채무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해 관할 세무서 등의 협조를 얻어 세금 납부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금융권 5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부터 워크아웃을 실시한다.
앞으로 ▲2단계=5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금 5천만원 이하 ▲3단계=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금 1억원 이하 ▲4단계=2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금 3억원 이하 신용불량자 등 단계적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250여만명 전체 신용불량자를 모두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개인 신용회복지운제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 1곳에 진 빚이 전체 채무의 70%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빚이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개월 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회복 신청 비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났을 때에도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대상=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휴업 또는 부도로 급여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격월 또는 분기단위로 급여를 받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농수축산업 종사자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 ·사고·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된다.
만약 1개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이 전체 빚의 70%가 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빚이 전체 빚의 30%가 넘으면 신청할수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업자에 진 빚이 20%가 넘거나 신용불량 등록사유가 발생하기 5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전체 빚의 30% 이상이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금융회사 채무의 30% 이상이어도 신청할수 없다.
특히 갚을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빚탕감을 받으려는 의도가 적발되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했다가 한 번 거절당하면 1년동안 재신청할수 없다.
◇신청방법=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소득증명서 등 기본적인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잔액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신용회복지원 위원회 사무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www.pcrs.or.kr)에서 내려 받거나 사무국에 방문하면 구할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도 상담받을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다.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사무국에서 정해주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심사후 워크아웃이 거절되더라도 신청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빚 일부를 탕감받거나 연체금리 대신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채무면제 또는 금리 감면 기준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대출금 사용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새로 적용하는 감면된 금리는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사무국이 서류가 완전히 접수됐음을 통보할 때까지는 대출거래가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 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대출을 강제 회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빚 탕감 등 신용을 회복한 채무자는 추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관리 교육을 받아야한다. 만약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을 숨겼거나 도박 등으로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회복지원 결정이 곧바로 취소되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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