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지역 내 24개 학교 대상

장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장성경찰서 제공

전남 장성경찰서는 최근 장성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24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250여개소 화장실과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 취약 개소에 대해 최신식 디지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을 지켜보던 장성고등학교 김 모양(2년)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는데 경찰관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해 주어 너무도 안심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종득 장성경찰서장은 “불법 촬영은 엄연한 중범죄이며, 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사용자들의 주의와 시설물 관리자들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최소 10년 이상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며 취업도 제한받는 중대 범죄이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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