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오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흥군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 →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 → 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돼있다. 이에 군과 장흥경찰서는 지역 내 3개읍(장흥읍·관산읍·대덕읍) 주요 도심 지구 간 14개 구역, 총 연장 17㎞ 구간 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다.

오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안전속도 5030 시책을 반상회보와 SNS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리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 초반에 차량 운행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서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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