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변신’ 자치경찰제 7월 전국 시행
지역 특성 맞는 치안서비스 ‘기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10일 출범
전남 삐걱…후보 전면 재검토 요구 “철저한 준비로 혼란 최소화해야”

자치경찰제 개요도. /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대한민국 경찰 역사 7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상황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기대되는 한편 대변혁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인선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나, 전남은 위원 후보 편향성 등 논란으로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잡음이 발생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경찰도 지방자치 시대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경찰의 지방자치화다. 기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주도의 일률적인 치안서비스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와 교통사고 조사·단속, 경비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광역범죄·경제범죄 수사, 정보·보안·외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다. 경찰관들은 그대로 국가 공무원 소속이고,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뉠 뿐이다. 또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상관없이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의 치안 서비스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치안 유지와 경찰 운영 등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옴에 따라 ‘지방분권’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자치경찰의 핵심, 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뉜 경찰의 업무는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소속으로 설치되나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 경찰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특히 감사와 감사의뢰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요구와 징계요구도 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광주는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 10일 정식 출범한다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정영팔 KBC 광주방송 보도국장(국가경찰위 추천), 신광식 변호사(교육감 추천),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이상 시의회 추천), 송지현 변호사 겸 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이상 위원추천위 추천) 등이다.

◇전남은 시작부터 삐걱

자치경찰제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은 자치경찰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추천된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여러 구설까지 나오면서, 자치경찰위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삐걱이자, 전남은 자치경찰위원 없이 지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는 자치경찰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 전까지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자치경찰위 구성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초기 제도 안착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활약에 달렸다며, 위원들의 역량은 물론 결격 사유와 다양성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시·도 경찰청장을 감독하는 등 큰 권한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철저한 준비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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