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기반 마련 환영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8년 동안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게 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면서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데 발생되는 장애를 걷어낸 셈이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도·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 못지 않게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따른 이용요금 인상 등 아직 넘어야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주고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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