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지역 중소건설사 주52시간 준비 더 필요하다는데

다음 달부터는 노동시간을 1주일에 최대 52시간만 허용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소액ㆍ단기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공기지연이나 비용증가 부담을 이유로 시행시기 조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나타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날씨 등 여러 외부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전 준공이나 입주 등 공기를 미리 설정하고 있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면 작업이나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공사 지체보상금 등 피해를 중소건설사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면 계약내용을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중소건설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중소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에 맞닥뜨릴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정이 건설업종 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뿌리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지역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해답을 조만간 내놓을 차례인 것 같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