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부작용 최소화를

건설산업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방안이 확정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 발생 등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등 6개 직능 단체는 임금 수준을 작업조건과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 능력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과도한 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생산성 때문에 미숙련·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게 돼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가 노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돼 종국에는 건설 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적정임금제 도입은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방향이 정해진 이후 3년 이상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관련 타 산업을 자극하게 되면서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 동안 지역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폭넓게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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