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Buffer Zone)지정이 1개월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행정당국과 해당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과 송광면 등 2개 읍·면 주민 700여명은 지난 6일 오전 송광면 이읍리 체육공원에서 ‘주암댐 유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결의대회’를 갖고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암댐 수변구역을 만수위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4㎞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구역에서는 영농과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돼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며 “이같은 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수변구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의 건축물을 새로 짓지 못함은 물론 기존의 업소들도 영업을 할 수 없게돼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며 “대책없는 수변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환경개선 정책으로 전환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과 함께 선보상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남도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주암호수질개선대책간담회’서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골자로 한 ‘주암호 유역 수질개선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암호와 상사호, 동복호 만수면에서 연안거리 500m이내 지역과 이들과 연결된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및 유입 지천 발원지까지의 양안 500m이내 지역중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위생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폐수 배출시설 등의 신축과 대규모 가축방목이 금지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03년부터 오수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역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 해당 지역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시위에 나선데다 앞으로 치러질 지역공청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당국과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암호 인근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율 상향 ▲지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先)보상 후(後)입법화’ 추진 ▲주암호 자체 수질오염 요인 실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동부취재본부/양홍렬 기자 yhy@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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