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장만할 때 무조건 은행 대출을 신청하기보단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도시서민들은 목돈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않으므로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예금 등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상품들을 짚어봤다.

◇주택청약저축=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이다.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등이며 가입대상은 무주택가구주로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이며 월부금은 5천원단위로 2만∼10만원 범위이내다.
청약 1순위는 가입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2순위는 가입후 6개월 이상 지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며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저축은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취급기관은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이며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국민 또는 세대주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자동 재예치 된다. 청약 1순위는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2년이 지나야 하며 2순위는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세금은 우대세율 10.5% 적용이 가능하며 예금은 상시보호된다.
1년 이상 가입때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금액 변경때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1년후에 청약할수 있으며 작은 평형으로 변경하면 즉시 청약가능하다.
◇주택청약부금=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18평 초과∼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취급기관은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며 20세 이상인 국민 또는 세대주가 가입대상이다.
각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은 2∼5년이며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이다.
청약 1순위는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2년이 지나야 하며 2순위는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년이상 가입때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민영주택자금 대출 및 분양 당첨후에는 입주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은행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계좌를 해약하고 다른 은행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자금 대출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다. 적립방법은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적립한다.
주택자금 대출은 저축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최고 2배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저축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33년이내이다.
가입후 만 5년 이상 지나고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으면 대출자격을 얻는다.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한 상품이며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실효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후 1년 이내 중도해지때에는 저축액의 8%, 5년이내 중도해지때에는 저축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소득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지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한다.
금융기관에 따라 신비과세장기저축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3년 이상 경과때에는 만기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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