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내집에서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홈택스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해당 세목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
<메인>
===배경===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칭한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기본적인 홈택스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전자신고의 대상세목 및 전자민원의 서비스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세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편리하고 투명한 전자세정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용현황과 확대 내용 ==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54만4천명으로 전체 사업자(일반과세자 및 법인)의 23% 수준이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스스로가 편리함을 인식하고 있어 가입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별 이용현황은 전자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55%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광주청 관내 세무대리인은 73%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신고 건수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23%, 원천세가 36%이며 전자고지와 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증명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2종이 매달 3천여건씩 발급 조회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지난 4월 개통 이래 월평균 11만3천건에 달하고 있다.
11월부터 확대한 서비스 내용은 먼저 전자 신고에서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 및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 신고하는 것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이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부가세와 원천세를 포함해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해 오던 부가세와 원천세까지도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해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에나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고지는 전세목에 걸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자고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전자납부는 이용가입자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세목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며 단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전자민원은 세무서를 경유해 전산발급되는 증명민원을 기존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2종에서 휴폐업사실, 납세사실,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해 6종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민원인이 홈페이지에서 증명신청,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증명발급번호를 증명수요처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면 증명수요처는 홈페이지에서 증명내용을 조회하게 된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에신청 등 신고·신청 민원 106종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해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있다.
처리기한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 받는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메뉴를 선택해 화면의 안내에 따라 클릭하기만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측은 세금신고와 고지, 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음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해 사용자번호,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대효과 ===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컴퓨터를 통해 세금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직접 금융기관과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납세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측은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의 수가 대폭 감축되고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된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축소돼 세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홈택스서비스로 인한 연간 1천7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