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정부(G4C)의 구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홈택스서비스(HTS)는 이러한 전자정부의 한축으로써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업무를 처리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또 세무서도 신고서의 전산입력, 고지서발송 등의 행정력이 절약되는 한편 각종 자료 입력에 따른 오류발생과 비용이 줄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올 4월 시행된 HTS는 11월부터 서비스가 대폭 확대 되었다.
주요 내용은 납세증명 등 6종의 전자민원증명 발급, 106종의 신고·신청민원 인터넷 접수, 전세목의 전자고지, 특별소비세·주세 등 9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일반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민원증명의 경우 홈택스서비스는 가입자간에 신용확인을 위한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요구할 때 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민원증명을 신청한 후 발급 사실(주민번호, 발급번호)을 민원증명을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주어 화면상에서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편리하다.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무업무처리를 주저하고 있는 납세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해당 메뉴를 클릭해 필요한 기재사항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이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은 아주 쉽고 간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저신고 자료의 전송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개인정보누설을 우려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인간증명 역할)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자료를 암호화한 후 전송해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좀 더 편리하게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서에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청 홈페이지에 각종 장애처리 요령을 게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서비스로 국세업무를 처리해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의 개발·서비스 범위 확대로 전자정부를 앞당기고 신뢰 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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