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 컴퓨터가 9일 오후 5시 베이징발 대한항공 852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돼 서울지검으로 이송됐다.<관련기사 2면>
이날 공항에는 검찰 직원 3명과 중앙일보 전산팀 부장이 나와 베이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편으로 탁송된 컴퓨터를 전달받았으며 5분여간의 확인작업을 벌인뒤 간단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출발했다.
문 기자는 이날 검찰에서 “언론대책 문건과 사신을 노트북에 작성,삭제한뒤 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 기자의 노트북을 중앙일보측으로부터 인계받아 파일복구작업에 착수,문 기자가 문건 폭로 사태 이후 노트북 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문 기자로 부터 “문건 작성시점인 6월 이후에 노트북이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며 파일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 2청사 대한항공 지점장실에서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공수된 문 기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중앙일보 관계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노트북 소유주인 중앙일보측의 참관 아래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와 관련, “중앙일보측에 (중앙일보가)먼저 노트북에 손을 댈 경우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임의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앙일보측이 파일 복원 참관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나 “노트북 복원작업 결과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밝혀 노트북 파일 복원작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문 기자를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사신의 내용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의혹을 놓고 이틀째 밤샘 조사에 들어갔으나 문 기자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른 사람 개입없이 혼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자는 또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외에 다른 정치인에게는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SK상사로부터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두달간 문 기자가 베이징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통화내역 180∼190건이 수록된 통화기록을 넘겨받아 전날 소환한 SK상사 베이징 지사 소속 김모 부장의 협조 아래 수신지 추적 등 통화내역을 면밀히 조사중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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