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한나라당 이신범, 정형근 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국민회의는 9일 정의원에 대해 지난 4일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발언을 들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유선호 의원( 당 인권위원장) 명의로 된 이 고발장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군 전체를 모욕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빨치산 수법’운운하는 초유의 극언을 퍼부었다”며 “김대통령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들어 국론분열을 조장한 정치 파렴치한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정의원은 김대통령이 소위 언론문건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친히 천명했는데도 언론장악을 위해 김대통령이 문건작성을 지시해 보고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문일현기자와 여권 실세들간의 전화 접촉설을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이 의원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해서 대외에 발표한 것은 전기통신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각기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집중추궁키로 했다. 이영일 국민회의 대변인은 “도·감청 문제를 정치쟁점화했던 한나라당과 이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문 기자 개인의 통화내역을 알아냈는지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여권 인사 대부분이 문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 기자의 검찰진술까지 검토한 후에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최영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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