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 또는 잘못 기재한 기업과 이를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고합, 해태제과, ㈜진로 등 3개사와 안진(구 세동),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삼익건설, 벽산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 경징계를내리고 삼익과 벽산건설을 각각 감사한 안건.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 진로종합식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각서제출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고합은 지난해 결산에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관계회사와의 주요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1조272억원인 당기손실을 7천554억원으로 줄였으며지난 96년 결산에서는 자산.부채 과소계상과 유형자산 과대계상을 통해 244억원의당기순손실을 82억원의 흑자로 조작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합은 12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3명이 해임권고를 받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처분을 받았다.
안진(구 세동)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제외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특정회사업무제한 3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은 직무정지건의, 경고, 주의 등을 받았다.
해태제과는 97년 6월 결산에서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해 598억원의 적자를 104억원의 흑자로 조작해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경리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받았고이 업체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제외 1%, 특정회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직무정지 및 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진로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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