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400여개 파이낸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와 관련한 2차 현장조사를 마무리, 법 적용 심사에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이낸스사의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서울에서 4개 조사반과 지방사무소 4곳 등 총 8개반의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파이낸스사들의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면서다음달 초에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처벌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1차 조사때 제외된 3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조사 도중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파이낸스사들이 추가돼 결국 400여개사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파이낸스사들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단순한 투자자를 주주로 표현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를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내 122개 파이낸스사들을 대상으로 1차 직권 조사를 실시,31개 업체에 대해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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