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의의와 향후 과제’ 공청회 개최
9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오는 9일 오후 2시 전남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가치와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순특별법 범국민연대 제공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안위와 법사위의 여야 만장일치와 본회에서 22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제 특별법 통과를 초석 삼아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동부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령의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통과됐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4·3특별법도 여섯번의 개정이 이뤄진 만큼 시행해 가면서 차차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연대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간 시행령과 전남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관련 “중앙 보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필요하고 시행령 및 조례 제정도 ‘민관협의체’를 조직해 유족·시민단체·학계와 전라남도의 통일된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범국민연대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여순항쟁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장대한 역사 앞에 지역은 분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민연대는오는 9일 오후 2시 전남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가치와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범국민연대는 지난 2018년 ‘여순 항쟁 70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전남 동부 지역 79개 단체로 구성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이후 조직을 정비해 전남·전북·경남 지역의 시민단체까지 확산하고 특별법이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협력과 모니터, 여순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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