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황주홍(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전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체포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황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붙잡혔다. 도피 3개월 만이다. /최연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8일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황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기부행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리는 등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이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거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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