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259억여 원이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광역시·도는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마련해 교부하고 있다. 이렇게 교부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1조4천255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점검 결과 21개 시ㆍ군에서 특조금을 직원ㆍ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27개 시ㆍ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ㆍ국외출장 혜택을 주는데 20억 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52개 시ㆍ군ㆍ구는 민간아파트 외벽 도색과 개인ㆍ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 민간보조사업에 195억 원이나 쓴 것으로 밝혀졌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ㆍ 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나타났다.

그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위법 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과 부실한 사업검토,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어서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입증된 셈이다.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한 특조금 사업 예산이 사용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시·도는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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